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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 및 사무실 정책

신택수 내과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는 귀하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다음은 우리의 재정 및 사무실 정책입니다. 

환자의 책임: 보험혜택을 숙지하시고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.  보장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험 회사에 문의하십시오.

 

보험 증서:  귀하의 유효한 정부 발급 신분증 사본과 현재 유효한 보험 카드를 제출해 주십시요.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꼭 알려주십시요.

본인부담금: 보험약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징수됩니다. 

자기부담(보험이 없는 환자의 경우): 최초 방문시(초진) $150, 재진은$ 100가 부과됩니다. 검사비는 별도입니다.

미납 및 반환된 수표: 미납액이 있을 시 외부 대행사에  의뢰됩니다. 

Annual Check-up: Annual check-up으로 방문했을 경우라도 다른 내과적 문제가 상세히 상담되거나 처방 ​또는 타과 의뢰등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추가로 일반진료 (sick visit)가 보험회사로 청구되고 이 경우에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 

노 쇼 (No Show): 예약을 취소하거나 시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전 24시간 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그렇게 하지 않으면 $25가 부과됩니다. 세 번 노쇼하는 이후 예약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의뢰가 필요한 보험 플랜: Specialist에게 의뢰가 필요한 경우, 저희 사무실에 최소 48시간 전에 알려주십시요.

양식 완성:  FMLA, 장애 또는 기타 서류를 포함하여 진료및 의사 서명이 필요한 모든 양식에는  수수료 $30가 부과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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